01실시목적
02실시대상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참조 (13.08.06 개정) |
01. 화학적 인자 (벤젠, 톨루엔, 석면 등 163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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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분진(곡물분진, 광물성분진, 면분진, 나무분진, 융접흄, 유리섬유 분진) 6종 | |
03. 물리적 인자(소음, 고열 등) 8종 | |
04. 야간작업 |
03실시방법
04실시주기
※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 ※ 자세한 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2의 3 참조 |
01.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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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| |
03.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받은 근로자 |
05실시 후
조치사항
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자에게 송부
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
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
01위반시 벌칙
(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5만원, 2차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적절한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(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01기타 유의사항